박상은 의원 가방 안 현금 檢“2000만원 아닌 3000만원”

입력 2014-06-17 03:47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사진)이 도난당한 2000만원과 관련,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의 일부로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려던 돈이라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가방 안의 현금이 3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인천 중구 사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열린 당직자 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대한제당 대표이사와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으로 일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며 "돈에 대해서는 결백하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의 수행비서 김모씨가 지난 12일 각종 서류와 현금 2000만원이 담긴 박 의원의 가방을 검사실로 직접 가져와 수사를 촉구한 데 따른 해명이다(국민일보 6월 16일자 14면 보도).

하지만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박 의원 비서가 전달한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액수가 2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의 변호사 비용 2000만원 해명은 신빙성을 잃게 됐다. 검찰은 또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인천 계양구 모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주말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국학술연구원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의 전 비서 장모씨는 지난달 박 의원에 대해 급여 2000여만원을 가로챘다며 갈취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