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의 동행] 통증치료기 ‘페인스크램블러’ 인정비급여 확정

입력 2014-06-17 02:24

페인스크램블러 장비(사진)를 이용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통증치료행위가 지난달 29일자로 인정비급여 항목으로 확정됐다. 페인스크램블러 장비를 개발한 지오엠씨(대표 임영현)는 지난달 29일자로 보건복지부가 페인스크램블러 치료에 대한 인정비급여를 고시했다며, 난치성 만성통증과 암성 통증 등 통증치료에 광범위한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신경성통증을 포함하는 만성통증 △난치성 통증 △암성 통증 등의 치료기기이다. 일반적인 약물요법 또는 수술치료 등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기존의 제반 통증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신 의료장비다.

치료원리는 통증 발생 부위에 비침습적 전극을 부착해 페인스크램블러에서 생성된 무통증 신호를 기존 통증 부위로 보내 뇌로 전달되는 과도한 또는 왜곡된 통증 신호를 부작용 없이 정상적인 감각신호로 전환시켜 통증을 제어한다. 현재 페인스크램블러는 지오엠씨가 직접 개발해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이어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았다. 2013년 2월 28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 승인을 획득했으며, 현재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는 통증 치료장비다. 임영현 대표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먼저 상용화 된 페인스크램블러가 작년을 기점으로 국내 신경외과, 정형외과, 암전문병원, 종합병원 통증센터 등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내려진 페인스크램블러 치료법의 인정비급여 확정 고시는 국내 통증환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오엠씨 측에 따르면 실제 디스크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정기적으로 10회의 치료를 실시하면 통증이 현격히 감소되9.며, 수술과 상관없는 만성통증 환자들에게도 페인스크램블러 치료 후 통증 감소 효과는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장비를 이용한 치료법은 ‘페인스크램블러 테라피’다. 오랜 기간 통증에 시달리면서 변성이 되어버린 난치성 만성 통증에 대한 인식작용을 정상화시키는 통증치료 장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