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 소방차 진로 방해땐 20만원 범칙금 추진

입력 2014-06-17 02:59
앞으로 긴급 출동하는 경찰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광주 북구을) 의원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하지 않거나 용도 외에 사용할 경우 범칙금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긴급 출동하는 경찰차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모세의 기적’ 법안으로 명명된 이 개정안은 진로 방해 시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수준인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범칙금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긴급 자동차를 긴급한 용도 외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긴급자동차의 지정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임 의원은 “소방차의 긴급출동 시 앞 차량에 3회 이상 양보 방송을 했음에도 비켜주지 않아 단속된 건수가 2012년 52건에서 2013년 97건으로 증가했다”며 “소방차 교통사고가 매년 200∼300건이나 돼 긴급자동차의 공무수행이 사실상 원활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