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법제도 대폭 개혁

입력 2014-06-17 02:09

중국에서는 앞으로 성(省) 단위로 법관·검찰관 선발위원회가 운영된다. 법관과 검찰관은 사법보조 또는 사법행정 인력과는 별도로 관리된다.

신경보(新京報)는 중앙사법개혁판공실 책임자가 신화통신에 밝힌 4대 사법제도 개혁안을 16일 보도했다. 큰 방향은 법관과 검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4대 개혁안 중 첫째는 법관과 검찰관을 사법행정 공무원이나 속기사 등 여타 사법 분야 인력과 구분하지 않고 관리해 오던 체제를 바꾸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법관과 검찰관의 인원수를 엄격히 관리하고 임용 조건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둘째는 법관과 검찰관에 대한 성(省) 단위 선발위원회 운영이다. 선발위원회에는 경험이 많은 법관, 검찰관, 변호사, 법학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현재 법관과 검찰관은 고시를 통해 선발한 뒤 배치하는 방식이다 보니 대학을 갓 졸업하고도 최고인민법원에 갈 수도 있고 현(縣)급 지방법원에 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승진의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발위원회가 하급 법원이나 검찰원에서 일하는 우수 인력을 상급 조직으로 배치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는 법관이나 검찰관은 자신이 판결하거나 기소한 사건에 대해 평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종신책임제도’의 시행이다. 마지막으로 지방 법원이나 검찰원의 인력과 예산을 성 단위 정부가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혁은 상하이(上海), 광둥(廣東)성, 지린(吉林)성, 후베이(湖北)성, 하이난(海南)성, 칭하이(靑海)성 등 6곳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각 성의 정법위원회가 법원과 검찰을 관할하고 있는 시스템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당이 사법제도를 통제하는 근본적인 틀은 바꾸지 않으면서 사법제도 운용을 다소 효율적으로 한다는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