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세포와 암세포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무한정 증식해야하는 암세포에는 정상세포와 달리 특이하게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이 있다. 이같이 암세포에서 많이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표적항암제(targeted agent)다. 결과적으로 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암(癌)적인 성격을 지닌 세포만을 골라 죽이게 된다.
하지만 표적항암제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 짓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암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특정 유전자 단백질을 지닌 암환자에게 잘 듣는다. 따라서 표적항암제 사용하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특정 유전자가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유전자 검사는 암환자의 유전자 타입이 특정 표적항암제 치료에 효과가 있을지 미리 판별해 불필요한 항암제 투약을 막고 치료과정 중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암환자의 표적항암제 선택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이 오는 6월부터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장암·폐암·백혈병·GIST의 표적치료제 선택에 필요한 검사 8종을 보험급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는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과 효과가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표적항암제가 개발돼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를 했지만 치료효과에 대한 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고가의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유전자 검사 8종에 급여가 인정됨에 따라 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대장암은 표적치료제를 선택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가 꼭 필요한 대표적인 암이다. 대장암 표적치료제 선택을 위한 유전자 검사 3종도 이번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대장암 환자는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라스(RAS)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표적항암제가 달라진다. 임상연구 결과, 라스(RAS) 유전자가 돌연변이 없이 정상형일 때 사용되는 표적항암제는 다른 약제보다 환자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수술이 가능한 수준으로 암세포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의 2차 치료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폐암과 백혈병 표적치료제 선택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들도 보험급여로 전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전환으로 유전자 검사에 대한 환자부담금이 14만원∼34만원에서 1만6000원∼6만원으로 줄어들고 연간 2만5000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암과의 동행] 표적항암제 선택의 기준 ‘유전자 검사’ 健保 적용
입력 2014-06-17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