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한다.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만 58세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해마다 10%씩 깎기로 했다. 건설업계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회사는 현대건설이 처음이다.
현대건설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해외 현장근무자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노사 임단협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년은 2년 연장되고 임금은 만 58세부터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10%씩 감액된다. 만 58세는 전년 연봉의 90%, 만 59세는 80%, 만 60세는 70%를 받게 된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현대건설은 “관련법 개정으로 2016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최근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 노사 협상과 다른 건설사의 정년 연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건설 노사는 해외 근무자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해외사업 비중이 커지고 파견 직원도 늘고 있어서다. 다음 달부터 주택임차료 한도를 50% 증액하고 홀로 부임할 때 수당도 인상하기로 했다. 가족 동반 부임 시 자녀의 항공비용 지원도 현재 최대 2명에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고 직원들도 기대 근무기간이 연장돼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현대건설, 업계 첫 정년 연장
입력 2014-06-17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