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아이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된 여교사에게 출산휴가 사용을 위한 복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도 한 중학교 여교사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복직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4월 태어난 첫아이 양육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받았다. 휴직 중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된 A씨는 출산예정일인 2009년 11월에 맞춰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하고 싶다는 의사를 학교에 전달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 50만원의 수당만 나오지만 90일짜리 출산휴가 기간에는 통상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또 수업이 없는 겨울방학 동안 근무한 뒤 다시 둘째 자녀에 대한 1년짜리 양육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었다.
학교 측은 복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교육청 매뉴얼에는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가 사망하거나 취학하게 된 경우에만 조기 복직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휴직을 신청한 교사가 방학 직전 복직한 뒤 개학 때 다시 휴직을 신청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2심 재판부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교육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는 출산 전후 휴가는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절실한 조치”라며 “임용권자는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게 된 여성 교원이 신청하면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대법 “여교사 육아휴직 중 둘째 출산 복직과 함께 다시 출산휴가 허용해야”
입력 2014-06-16 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