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신나간 법무부 공무원

입력 2014-06-16 02:50
소년범을 관리하는 법무부 공무원이 술에 취해 행인을 성추행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다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거리에서 20대 여성의 몸을 만지고 성희롱한 혐의(강제추행)로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직원 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13일 오전 3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 앞에 서 있던 A씨(여)씨에게 "같이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다. 서씨는 거부하는 A씨의 몸에 자신의 팔을 휘감으며 억지로 잡아끄는 등 성추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음식점에서 일하는 남자친구 B씨의 퇴근을 기다리다 봉변을 당했다.

당시 음식점 안에 있던 B씨가 추행 현장을 목격하고 달려 나와 서씨를 제지했지만 서씨의 난동은 계속됐다. 결국 서씨와 B씨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음식점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보닛이 찌그러지기도 했다.

서씨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직원으로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소년범들을 관리·관찰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경찰서에 이송된 후에도 "휴대전화 충전해 달랬더니 어디 있냐" "당신 이름 기억해 두겠다"며 고함을 질러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조사받으러 온 상황에서도 경찰에게 훈계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소란을 피웠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