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가 유가족 대책위 차원이 아닌 개별 소송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변협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박종운 대변인은 15일 “세월호 사고 실종자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정부 협상 등을 통해 배상 논의가 시작될 테니 개별 행동을 삼가 달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는 지난 11일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가족과 수년간 연락 없이 지내다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박 대변인은 “미양육 부모도 희생자의 부모인 만큼 심정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개별 소송은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이 1000여명에 이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다”며 “아직 실종자들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문제를 꺼내는 것은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송을 내더라도 시간, 비용, 귀책사유 입증 등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도 매우 엄격하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변협 세월호 특위, 개별 소송 자제 당부
입력 2014-06-16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