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가 재원 건강증진기금 건보 재정 지원에 더 많이 쓰여”

입력 2014-06-14 02:53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건강증진사업보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사용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 원래 목적에 충실하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5월호에 실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금 총예산의 49%인 1조198억원이 건강보험 재원으로 쓰였다. 2003∼2005년에는 기금의 95%가량이, 2006∼2012년에는 54∼73% 정도가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이 밖에 2006∼2013년에는 질병관리와 보건산업육성 연구개발 사업에 각각 기금의 20%와 10%가 사용됐다.

반면 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기금을 조성한 목적에 부합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에는 5.2%의 예산이 쓰였을 뿐이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당 354원(14.2%)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김혜련 보사연 연구위원은 13일 “건강증진기금이 목적세의 취지에 맞게 쓰이지 않은 것은 2005년 이후 정부의 일반회계사업 가운데 현안 과제에 맞춰 정책적 결정에 따라 기금이 쓰이면서 벌어진 현상”이라며 “기금 성격에 맞게 운용하려면 기금 예산의 배정 순위와 배분 기준 등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호주는 담배법에 따라 건강증진기금 예산의 30% 이상은 건강증진 목적, 30% 이상은 스포츠 투자, 20%는 연구·평가, 12%는 흡연 관련 건강문제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