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따라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면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정부 방침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 간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3일 “연봉 18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연간 53만9000원을 건보료로 내고, 사업소득이 1원만 있어도 많든 적든 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주택 임대소득은 20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보험료가 감면되는 것은 큰 불평등”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전월세 대책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지금처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는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20%만 소득으로 인정돼 건보료 산정에 반영된다.
문제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따라 실제 소득은 같아도 내야 하는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데 있다. 연봉 18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월급 ‘150만원’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힌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면서 월세로 150만원씩 버는 ‘지역가입자’는 매달 ‘30만원’만 추가로 임대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인정된다. 월세 150만원이 꼬박꼬박 들어와도 ‘피부양자’라면 소득은 ‘0원’으로 간주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험정책과장은 “지금 당장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임대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만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충격이 완화되면 보험료 부과 기준 금액(2000만원)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피부양자 면제… 건강보험료 불평등 심화 전망”
입력 2014-06-14 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