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주식 매각’ 먹튀 논란… 론스타, 1000억대 세금 소송 승소

입력 2014-06-14 02:46
외환은행 주식 매각 당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수조원대에 달하는 매각 차익과 함께 관련 세금까지 돌려받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3일 론스타 펀드의 자회사 LSF-KEB홀딩스가 “양도소득세 1192억원을 돌려 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LSF-KEB를 주주로 내세워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했다. LSF-KEB는 2007년 6월 외환은행 주식 13.6%에 해당하는 8700만여주를 1조1920억원에 매각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이 중 양도소득세 10%를 원천징수했다. 론스타 측은 ‘2010년 외환은행을 소유했던 LSF-KEB는 벨기에 법인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론스타는 이어 2012년 외환은행의 나머지 지분을 3조9156억원에 매각하고 국내에서 철수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LSF-KEB는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이므로 매각 이익은 LSF-KEB의 대주주 론스타 유에스에 돌아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세무당국은 론스타 유에스에 주식 매각 관련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 법인인 론스타 유에스의 주요 결정은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나머지 지분을 매각할 때 발생한 세금 3915억원을 돌려 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를 오는 20일 진행할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