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전세 과세 유보… 다주택자도 임대소득 분리과세

입력 2014-06-14 02:28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잠정 유보됐다. 또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자에게는 분리과세(14% 단일세율)가 적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해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분리과세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완화해 3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 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연 2000만원 이하에 대한 과세도 당초보다 1년 더 늦춰 2017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과세 방침이 적용돼 실제 세금 납부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

당정은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요인은 줄여주기로 했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변동이 발생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는 논의를 한 번 더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5일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에서 2주택자가 3억원 이상 보증금의 전세 임대를 할 경우 3억∼15억원은 분리과세, 15억원 초과는 종합과세(세율 6∼38%)한다고 발표했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전세 소득 과세에 대해선 과세 원칙을 존중하되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을 보고 법안 제출 이전에 최종 당정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의 세 번째 방안에 대해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실망 섞인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의 80% 이상이 2주택자여서 이번 조치로 분리과세 혜택을 보는 대상은 많지 않다”며 “주택 수 제한을 풀어주는 것보다 분리과세 기준점을 3000만원으로 올려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것이 시장에는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편법 행위가 늘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연 2000만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실제보다 낮게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편법 행위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