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방화범이 불을 지를 장소를 사전답사하고 범행 하루 전에도 방화를 기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조모(7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조씨는 지난달 5일과 10일 광주에서 2ℓ짜리 시너 11통을 구입하고 부탄가스 4개, 일회용 라이터, 토치 등과 함께 배낭 2개에 나눠 담아 범행을 준비했다. 같은 달 24일 서울로 올라와 지하철 3호선의 구체적 방화 장소를 물색한 뒤 돌아갔다가 이틀 뒤 다시 상경했다. 그는 27일 오전 6시 삼송역에서 열차에 탑승해 불을 내려 했으나 승객들이 많아 뜻을 접었다. 조씨는 28일 출근시간대가 지난 오전 9시56분 역시 삼송역에서 3339호 전동차에 올랐으며 10시50분 도곡역 도착 직전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 등이 신속히 불을 꺼 대형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선로에 뛰어내린 서모(여·64)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지하철 방화범, 범행 전날에도 불 내려 했다
입력 2014-06-14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