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 6월내 결판날 듯

입력 2014-06-13 02:40
9개월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했던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이달에는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자살한 사람에게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도록 한 약관을 따르지 않은 ING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ING와 같은 약관을 사용하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다른 생명보험사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가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의 결론은 약관을 지키지 않은 보험사에 책임이 있다는 쪽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재수위 등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지만, 이유와 사정이 어찌됐든 약관을 지키지 않은 보험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ING생명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2003∼2010년 재해사망 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보험금 20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면서 불거졌다. ING생명은 이들에 대해 재해특약 보험금의 절반 수준인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했다.

문제는 2010년 4월 개정 전까지 유지됐던 재해사망특약에서 자살과 관련된 약관에 있었다. 개정 전 약관은 보험금 미지급 예외 조항으로 ‘특약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를 규정해뒀다. 다시 말하면 자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특약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약관은 ING생명뿐 아니라 대부분 생보사들이 거의 그대로 베끼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정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ING생명에 대한 제재안이 결정되면 다른 생보사들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미지급된 재해특약보험금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실제 2000억원 안팎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당시 약관은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이 재해가 아니라는 것은 고객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사실인 만큼 재해사망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자살이더라도 2010년 이전에 이미 특약에 가입돼 있던 경우 향후 언제라도 보험금 지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당국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안이 확정되더라도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