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항소심 첫 공판… 살인 고의성 입증 최대 쟁점

입력 2014-06-13 03:47
12일 부산지검 정문 앞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계모’에 대한 사형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하늘소풍’ 회원들이 호송차가 지나가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죄를 적용하라.” “아동학대 엄중경고.” “박씨를 사형하라.”

12일 오전 10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부산지검과 부산고법 입구에 모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 ‘하늘소풍’ 회원 등 50여명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모(41)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구남수) 심리로 처음 열렸다.

‘하늘소풍’ 회원들은 법정에서 공판을 지켜본 뒤 부산지검 앞에서 박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사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박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과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상해치사는 살인의 고의 없이 때리는 과정에서 숨지는 결과가 발생한 범죄에 적용된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 박씨에게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고, 원심의 형량도 낮아 항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여성단체 등은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에 관대하다며 비판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아동학대를 입증하겠다며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또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의학자인 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