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직 상실

입력 2014-06-13 02:50
왼쪽부터 김선동 배기운.

국회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전남 순천·곡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최루탄을 준비했다가 터뜨린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의원이던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해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2008년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145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전남 나주·화순) 의원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의원은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에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주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은 14곳으로 늘어났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