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훈 한교연 대표회장 징역형 확정

입력 2014-06-13 02:58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학교운영비를 재단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한영훈 대표회장(한영신학대 총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소유의 수익용 재산은 한영신대의 유지·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에도 수익용 재산과 관련된 법정 분쟁에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 한 회장은 한영신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4차례 학교운영비 2억5000만원을 한영신대와 면목제일교회 간 교회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공방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교연은 이와 관련, “정관에 대법원 판결에서 금고형 이상 받을 경우 대표회장 해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 회장이 지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