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백희나-조용필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출판업계의 헐값계약 폐해를 막기 위한 의미 있는 정부 정책이 나왔다.
백희나 작가는 2002년 어린이 그림책 ‘구름빵’(사진)을 출간했다. 이 책은 40만권 넘게 팔리면서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 제작돼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백 작가가 ‘구름빵’으로 받은 돈은 1850만원이 전부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문체부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를 거쳤다.
표준계약서는 작가와 출판사가 맺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유형을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등으로 세분화해 작가들의 상황에 맞게 표준계약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출판계 관행이었던 매절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권리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 양도계약서를 마련했다.
매절계약이란 원고(原稿) 번역물, 삽화나 사진, 여러 사람에 의한 공동저작물, 저작자가 무명인 경우 한꺼번에 얼마간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에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백 작가도 신인 시절 850만원에 출판사와 매절계약을 한 뒤 지원금 1000만원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도계약서엔 저작재산권 종류를 제시하고 선택적으로 양도하게 했고 출판물을 영화나 드라마 등에 사용하는 2차 저작권 내용도 포함시켰다. 문체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이라 강제성은 없지만 출판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제2의 구름빵’ 없게… 표준계약서 만들었다
입력 2014-06-13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