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반가운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 여행사가 상품을 광고할 때 유류할증료, 가이드 경비 등 모든 필수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최근 개정했다. 새 고시는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만하다. 특히 올 여름 휴가 때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패키지 해외여행을 해본 사람이면 여행사가 광고 때 내세운 경비와 실제 지출한 돈에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대부분 경험했을 것이다. ‘초특가’ ‘옵션 참여 권장’ 등의 문구로 아주 싼값에 모집하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킨 뒤 필수경비라며 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현지관광 입장료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키지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신고 건수는 2011년 6922건에서 2012년 7701건, 2013년 1만159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한국소비자원 등이 지난해 36개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 200개를 이용한 여행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3%가 추가비용을 냈다고 응답했다. 30만원 미만 상품 관광객은 100%, 100만원 미만 상품 이용객은 91.5%가 추가비용을 지불했다고 대답했다. 거의 모든 여행객이 돈은 돈대로 쓰고 기분은 상한 불쾌한 경험을 한 것이다.
새 조처가 시행돼도 여행업계의 고질적 관행이 쉽게 사라질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여행사의 난립으로 최근에는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셜커머스를 통해 초저가 미끼상품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대대적인 단속을 펴 새 조처를 위반하는 업체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행사가 경비의 일부만 가이드에게 제공하고 상당액의 현지 소요 경비나 팁은 옵션 관광 및 상품 판매 인센티브로 가이드 스스로 충당토록 하는 폐습을 없애는 등 근본적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제값을 주고 제대로 된 여행을 즐기겠다는 소비자들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설] 패키지 여행 불쾌한 경험 더 이상 없도록 하라
입력 2014-06-13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