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을 7일간 정지당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아시아나항공에 이 같은 운항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대한항공이 괌 사고를 냈을 때 3개월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항공사고가 아닌 규정 위반으로 항공사가 운항을 정지당하는 것은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를 운항하다 엔진 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리하게 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해당 여객기 기장의 자격정지 30일 처분도 통보했다.
[비즈파일] 아시아나항공, 인천∼사이판 노선 7일간 운항 정지 처분
입력 2014-06-12 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