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연세대에 또 패소… 고법, 정관무효 항소 기각

입력 2014-06-12 02:07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등 4개 교단의 재단이사 파송 규정을 삭제한 연세대의 정관 개정과 관련, 법원이 또다시 연세대의 손을 들어줬다. 연세대가 이사회 소집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설립정신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는데도 법원이 형식논리에만 치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1일 예장통합 등 4개 교단이 “연세대가 4개 교단의 재단 이사 파송 규정을 삭제한 것은 무효”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세대 이사회는 2011년 10월 27일 ‘예장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 추천받을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기독교계에서 2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로 개정해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에는 방우영 박삼구 전굉필 김한중 윤형섭 송자 한동관 이사와 교계의 이승영 소화춘 이사 등 9인의 이사가 참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차는 미비했으나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가 통과돼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같은 이유로 유지한다”면서 “정관 개정 당시 이사회가 위법하게 구성됐다는 원고 측 주장은 당시 이사회 구성과정을 살펴볼 때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4개 교단을 주축으로 16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손달익 위원장은 “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며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분명히 법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교계의 의견을 조율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도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연세대 정관이 회복될 때까지 대책위 활동을 계속하면서 다방면으로 연세대를 설득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NCCK는 오는 14일 9개 회원교단의 긴급교단장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