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등 4개 교단의 재단이사 파송 규정을 삭제한 연세대의 정관 개정과 관련, 법원이 또다시 연세대의 손을 들어줬다. 연세대 이사회가 이사회 소집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설립정신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는데도 법원이 형식논리에만 치우쳐 정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1일 예장통합 등 4개 교단이 “연세대가 4개 교단의 재단 이사 파송 규정을 삭제한 것은 무효”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세대 이사회는 2011년 10월 ‘예장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 추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기독교계에서 2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들 교단은 이듬해 2월 이사회 결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내려진 1심 판결에서는 “연세대 이사회의 소집통지 절차가 당시 없었다”면서도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가 통과된 이상 결의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교단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4개 교단을 주축으로 16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손달익 위원장은 “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며 “절차를 따라 이사회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분명히 법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도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연세대 정관이 회복될 때까지 대책위 활동을 계속하기로 지난 4월 결의한 만큼 다방면으로 연세대를 설득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NCCK는 오는 14일 9개 회원교단의 긴급교단장회의를 소집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대책위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연세대의 자진 정관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기도회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개신교계 연대에 또 패소… 고법, 정관무효 항소 기각
입력 2014-06-12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