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부 공무원은 퇴직 후 5년간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책연구나 평가·자문위원회 참여가 제한된다. 또 퇴직한 교육부 공무원을 총장·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은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과정에서 추가 검증을 거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구조조정과 재정지원사업의 로비스트가 되고 있다는 ‘교피아’(교육부+마피아) 논란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4급 이상 퇴직 교육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의 총장 중 교육부 출신은 19명이며, 교수(2008년 이후 4급 이상 퇴직자 기준)는 총 25명이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 공무원 출신인 대학(전문대 포함) 교수의 경우 퇴직 후 5년간 교육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다. 퇴직 후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 1회, 공동연구자로는 연 2회 이하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침을 강화한 것이다.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교육부의 각종 평가·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도 금지된다.
퇴직한 지 5년 미만의 교육부 공무원을 총장·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공정성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했다. 최종 확정 단계 전에 해당 대학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의 준수 여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어서 해당 대학엔 큰 부담이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올해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도 퇴직 후 5년이 안 된 교육부 출신 총장·부총장이 재직 중인 대학에 대해선 ‘공정성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브리핑에서 “대학이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끼치거나 재정확보를 위해 퇴직 공무원을 총장·교수 등으로 채용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 출신을 공동연구자로 올려 정책용역을 수주할 수 있는 만큼 ‘반쪽’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외 타 부처 출신 대학 총장 등의 전관예우도 문제다. 기재부나 안행부·산업부 등 타 부처 출신 대학(전문대 포함) 총장도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교육부 출신 ‘교피아’ 막는다… 퇴직 후 5년간 참여 못하게
입력 2014-06-12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