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상환능력만 있다면… 부채 많아도 미소금융 지원받아

입력 2014-06-11 03:34
다음 달부터 영세 사업자가 상환능력만 있다면 부채 규모에 상관없이 미소금융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천재지변이나 폐업, 질병, 군 입대, 매출 부진 등으로 상환금을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예상될 경우 2년 이내에서 원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미소금융 리모델링 방안’을 발표했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에게 창업 및 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이다.

현재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총 부채 7000만원 이하, 부채비율 60% 이하, 재산 1억∼1억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중 부채·재산·부채비율의 경우 현금 유입과 유출 등 실제 현금 흐름을 심사 대상으로 해서 부채가 많더라도 상환능력이 된다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신용회복 중인 자에 대해서도 24회 이상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오던 것을 12회 이상 성실납부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소금융 동일인 총 한도 7000만원의 범위에서 예비창업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외에 시설·운영자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또 천재지변은 물론, 폐업, 질병 등 사고, 군 입대, 매출 부진 등으로 연체가 예상되면 2년 이내에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