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에 시간·전일제 전환청구권

입력 2014-06-10 03:18
정부가 육아기 여성 근로자들의 전일제·시간제 전환 청구권을 부여하는 시간선택제법 제정을 추진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정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방 장관은 “현행법에 포함된 차별금지·시간비례보호원칙에 더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전일 근로가 어려운 근로자들이 시간제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들은 출산·육아 등을 마치고 전일제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청구권도 갖게 된다.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 장관은 “산재 사고 대부분이 유지 보수를 맡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데 원청 업체의 관리, 지원이 상당히 느슨하다”며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중으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키로 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