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전일제 전환청구권 여성근로자에 부여 추진

입력 2014-06-10 02:41
정부가 육아기 여성 근로자들의 전일제·시간제 전환 청구권을 부여하는 시간선택제법 제정을 추진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정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방 장관은 “현행법에 포함된 차별금지·시간비례보호원칙에 더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전일 근로가 어려운 근로자들이 시간제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들은 출산·육아 등을 마치고 전일제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청구권도 갖게 된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기존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적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방 장관은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두루누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노동 이력조사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정부입법 형태로 시간선택제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시간선택제 보호 입법을 규제로 인식하는 재계를 설득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 장관은 “산재 사고 대부분이 유지 보수를 맡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데 원청 업체의 관리, 지원이 상당히 느슨하다”며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중으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키로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