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역사적으로 고증하는 일본 공문서가 또 발견돼 관심이 모으고 있다.
김문길 부산외대 명예교수(한일문화연구소장)는 일본 시마네현 오끼도장(隱岐島長)이 독도에서 물개를 잡기 위해 ‘독도’를 ‘죽도’로 하고 일본 영토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서를 일본 정부에 보낸 문서가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9일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시마네현 죽도사료관에 보관 중인 이 문서를 지난해 말 복사해 왔다”며 “이 문서는 국제법상 독도를 수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1904년 전후로 시마네현 오끼섬에 사는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四郞)가 독도에 물개 수천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일본 농상부, 내무·외무대신에게 ‘독도’를 ‘죽도’로 하고 일본 영토로 편입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요청서를 받은 내무대신은 곧바로 시마네현장에게 실태파악을 지시했다. 시마네현장은 공문서 1073호로 ‘독도’를 ‘죽도’로 해도 좋은지를 묻고 오끼도장에게 회신을 요망했다. 이에 따라 오끼도장은 문제의 ‘152호 문서’로 회신했다. 이 문서에 독도는 조선영토로 돼있다.
오끼도장이 보낸 ‘문서 152호’ 내용은 ‘을서(乙庶) 제152호 본일 15일 서민(庶民) 1073호로 시마네현 소속 등의 문의에 대해 조회한 결과, 영토 편입에 있어서 오끼도 소관에 속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명칭도 죽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또 ‘원래 조선의 동방 해상에 송·죽 양도(松·竹 兩島)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 구전으로 전해 오는데 왕년에 당지인(오끼섬인·나카이 요사부로를 지칭)이 해초를 잡고자 왕래하면서 울릉도를 죽도로 알고 있으나 해도에 따라 그렇게 불리어진 것이다. 신도(新島)라 명칭을 붙일 때는 죽도란 명칭 외에는 없다’는 내용이다.
답신을 받은 내무성은 1905년 2월 15일자로 독도는 죽도이며 시마네현 소관으로 하고 소속은 오끼섬에 둔다는 훈령 87호를 내렸다. 때문에 일본정부는 지금도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1904년 오끼도장이 내린 152호에 분명히 조선동방 해상에 송·죽 양 섬은 조선영토라 기록돼 있다”며 “일본이 신 영토로 해달라는 것은 남의 땅이란 것을 자백하는 것”라고 말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독도를 일본 新영토로” 1904년 日공문서 발견
입력 2014-06-10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