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병원 4·5인실 입원비가 1만∼2만3000원 정도로 대폭 낮아진다. 하지만 1인실 기본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폐지돼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1인실에 입원해야 하는 일부 환자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는 입원비의 20∼30%(암·희귀난치성질환자는 5∼10%)만 내면 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4인실 2만3450원·5인실 1만2700원, 종합병원은 4인실 1만2430원·5인실 1만100원으로 하루 입원료가 크게 줄어든다.
현재는 ①병원이 정한 병실료(4만∼11만원) ②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입원료(4인실 2만8000원·5인실 3만8000원)의 20%를 합친 금액을 입원비로 내야 한다. 4인실 하루 입원료로 적게는 약 4만8000원, 많게는 11만8000원씩 나온다.
정부는 대신 1인실 기본입원료(5만1000원)에 건강보험 적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입원비가 싸지면 환자가 대형병원으로만 몰릴까 우려해서다. 1인실 입원료는 더 비싸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입원비 부담이 더 커지는 환자가 생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5일간 입원한 김모(48·여)씨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김씨는 ‘1인실과 특실밖에 없다’는 병원 설명에 ‘선택의 여지없이’ 1인실에 이틀간 입원해야 했다. 1인실 하루 병실료는 40만원(상급병실료 39만원+기본입원료 본인부담금 1만200원)이었다. 하루 9800원인 6인실에 사흘 더 입원하면서 5일 동안 83만원을 입원비로 냈다. 9월 이후 이 병원에 김씨처럼 1인실 이틀, 6인실 사흘 입원하면 입원비는 91만원으로 오히려 오른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상위 10개 병원에서는 불가피하게 부담이 더 커지는 환자들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대형병원에서 일부 1인실은 기본입원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4·5인실 입원료 9월부터 건보 적용… 1인실 입원 환자는 더 큰 부담
입력 2014-06-10 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