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평형수 관련 국제행사 대행업체 선정 대가 3000만원 받은 해수부 직원 구속

입력 2014-06-09 02:19
해양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는 선박 평형수 관련 국제행사 대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해양수산부 전모(42·6급)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검찰이 해양비리와 관련해 해수부 공무원을 구속한 것은 처음이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사포럼 대행 용역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이 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이 입금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선박 평형수 관련 포럼에 참가한 한국선급 등 해양업체들에 행사 후원금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뒤 대행업체로부터 행사 수익금 일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형수 관련 기관 직원으로부터 2680만원짜리 K7 승용차를 2000만원에 저가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또 지난해 12월 해양과학원이 국비 10억원을 받아 선박 평형수 관련 연구를 할 당시 연구원에게 연구자료를 한국선급에 이메일로 넘기도록 한 혐의(직원남용권리행사 방해)도 받고 있다.

전씨는 용역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부분 등은 시인했지만 연구자료를 한국선급에 넘기도록 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