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1억 수수 혐의 국회의원 부인 영장 청구

입력 2014-06-09 02:16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8일 정당 공천을 요구하는 시장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소속 유승우 국회의원의 부인 최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6·4지방선거 때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모(59·여·구속)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뒤 10여일 지나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새누리당이 이천시를 여성 우선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하고 다른 후보자를 공천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공천 탈락 후 새누리당 이천시의회 비례대표 1번을 부여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최씨는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돈을 곧바로 돌려주려 했으나 박씨가 만나주지 않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유 의원 측에 거액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유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돈을 준 박씨와 그의 비서 강모(4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여주=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