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봉’ 이정렬 前판사, 변호사 대신 사무장으로 취업

입력 2014-06-09 03:48 수정 2014-06-09 08:59

판사 시절 수차례 돌발 행동을 했다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정렬(45·사진)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한 소형 로펌의 사무장으로 일하게 됐다. 사무장은 로펌의 송무 업무를 도울 수 있으나 사건을 직접 수임할 수 없다. 부장판사가 퇴직 후 사무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무법인 동안은 8일 "이 전 부장판사를 변호사로 영입하려 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 신청을 거부해 대신 사무장으로 영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앞으로 법률 상담 등 사무장에게 허락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설립된 법무법인 동안은 변호사 5명 규모의 소형 로펌이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물을 페이스북에 게재해 논란을 빚었고, 2012년 1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소송의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