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中企 적합업종’ 없던 일로… 선정 기준 또 논란

입력 2014-06-09 04:27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규제대상·기준이 얼마나 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적합업종 지정으로 중견기업이 엉뚱한 피해를 당하고, 외국계 기업들이 어부지리를 하는 상황 등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줄줄이 드러났으나 여전히 진통 속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는 특정 중소기업만 특혜를 받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8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올해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재합의(재지정) 신청을 받는다. 재합의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은 11일 열리는 28차 동반위 심의에서 확정된다.

적합업종 해제가 검토되는 품목은 중소기업에서 출발한 전문 중견 기업, 외국계 기업에 역차별 당할 우려가 있는 국내 대기업, 연평균 고용이 10% 이상 늘어나는 등 고성장한 산업,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이나 국세청의 주류 면허권 등 다른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품목, 특정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한 품목 등이다. 재합의 기간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입장이 반영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3년째인데, 재지정을 앞두고 편향된 정보와 주장이 난무하는 경향이 있다”며 “제도의 효과도 큰 만큼 도입 당시 문제의식을 감안해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에 역차별 당하는 부분은 가장 뜨거운 감자다. 이에 따라 외국계 대기업이 한국 사업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국내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식의 대안이 거론된다.

실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발광다이오드(LED)와 재생타이어의 경우 외국계 기업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중소기업 측에서는 수치가 과장됐거나 왜곡된 측면이 많다고 맞서왔다. 세탁비누와 막걸리 시장 등 일부 업종에서는 적합업종 제도가 이미 시장에서 잘나가는 특정 중소기업에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적합업종 신청부터 하고 보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커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추진하려던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키로 했다. 명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내세웠지만 신청 대상이 되느냐는 논란 끝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오후 전경련에서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대기업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상생 협약식을 열기로 했다.

이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커피 업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외국계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통상마찰 가능성이 제기된 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제한 폐지 대상에 커피 전문점이 포함된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