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업장들이 환경법규 또 위반… 삼성·현대차·기아·LG 등 10곳

입력 2014-06-09 04:27

대기업들이 고장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방치하거나 폐유 등을 무단으로 방출해 오다 적발됐다. 삼성 현대차 기아 LG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계열사 공장들이었다. 환경법규 위반이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업장이었지만 또다시 환경오염 위반 사항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8일 전국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장 10곳에서 법규 위반 38건이 적발됐다. 특별점검은 대기업의 환경법규 준수 실태를 조사할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실시됐으며 2012∼2013년 환경법규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업장이 대상이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도장(塗裝)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균열을 방치했고, 폐유 20ℓ를 빗물관으로 무단 유출하는 등 7건이 지적됐다. 10개 업체 중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주물(鑄物) 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장치가 고장났는데도 공장을 계속 가동했으며,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 보관하는 등 5건이 적발됐다.

LG화학 청주공장은 폐기물처리 프로그램을 허위로 입력했으며, 삼성과 외국 대기업이 합작해 설립한 에너지·화학 기업인 삼성토탈의 서산공장은 수질 자동측정기(TMS) 측정범위를 조작하고, 대기 자동측정기기를 부실하게 운영하다 지적받았다. TMS는 대기·수질의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섬유 제조업체인 휴비스의 전주공장은 폐수배출 기준을 초과했고, 석유제품 제조업체인 효성의 용연 1공장은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이동식 배관을 설치하고 폐유를 무단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전주페이퍼, LG생명과학, 동부하이텍 반도체 부천공장, SK하이닉스 청주공장 등도 폐기물 위탁 처리량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폐기물을 혼합 보관하는 등의 위법 사항이 지적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사업장은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