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는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1700명에 대해 건보 혜택을 못 받게 하겠다고 8일 밝혔다. 병원 접수 시 건강보험 청구프로그램에서 고액 상습체납자로 확인되면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 건보 적용을 못 받는 경우에도 일단 건보공단이 보험에서 진료비를 내주고 환자에게 나중에 돌려받아 왔다.
[뉴스파일]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7월부터 보험혜택 못 받는다
입력 2014-06-09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