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원룸·다가구주택 가운데 동·호수 같은 법정 상세주소가 부여된 주택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 등이 붙인 동·호수가 통용되고 있지만 개별가구 위치 정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에 정부는 원룸·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단일 도로명주소로 표기되는 원룸·다가구주택과 집합건물 145만 동 가운데 층·동·호수 등 상세주소가 부여된 곳은 1만1000동이다. 나머지 99.2%는 임의로 정한 동·호수가 사용되고 있다.
아파트는 법정 주소가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154, X동 X호(청량리동, 미주아파트)’로 표기되지만 원룸·다가구주택은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3길 XX’로만 표시돼 있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X층 X호’ ‘X층 왼쪽문’ 등은 건물주나 임대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지 법정 주소는 아니다.
이로 인해 원룸·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는 위치정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통상 층·호수 등이 임의로 사용돼 우편물 배달 등에 큰 불편은 없지만 자칫 긴급신고 시 현장출동이 지연되거나 우편물이 분실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시행했지만 상세주소 등록률은 극히 저조하다.
안행부 황기연 주소정책과장은 “상세주소는 건물주 등이 신청할 때 부여하고 있다”며 “건물주들이 번거로워하는 데다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안 과장은 “상세주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물 신축 시 상세주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비용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상세주소를 정착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대학, 종합병원, 공장 등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상세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원룸·다가구 144만동 긴급출동 사각지대… 위치 파악 안돼 위급상황 때 문제
입력 2014-06-09 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