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시절 수차례 돌발 행동을 했다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정렬(45·사진)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한 소형 로펌의 사무장으로 일하게 됐다. 사무장은 로펌의 송무 업무를 도울 수 있으나 사건을 직접 수임할 수 없다. 부장판사가 퇴직 후 사무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무법인 동안은 8일 “이 전 부장판사를 변호사로 영입하려 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 신청을 거부해 대신 사무장으로 영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앞으로 법률 상담 등 사무장에게 허락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동안은 지난 3월 설립됐고 변호사 5명 규모의 소형 로펌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돌발 행동’ 이정렬 前판사, 변호사 대신 사무장 취업
입력 2014-06-09 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