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구조를 변경해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 27척 중 10척은 복원성 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달 5일부터 14일까지 총 27척의 구조변경 연안여객선을 검사한 결과를 8일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이런 검사 결과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 안전대책이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 개선에 앞서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겠지만, 위험 요인을 안고 운항 중인 여객선들에 대해서는 당장 운항을 중지하거나 복원성 등을 위한 임시조치를 취한 뒤 운항토록 해야 한다.
청해진해운 소유로 세월호와 ‘쌍둥이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는 선내 복원성을 유지해주는 발라스트의 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하마나호는 여객 정원을 네 차례에 걸쳐 342명을 늘려 왔다. 이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재운항 전에 복원성과 관련된 임시검사를 받도록 조치가 내려졌다. 목포에서 운항하는 한 여객선은 발라스트 대신 물을 싣고 운항하다 시정 지적을 받았다.
문제는 선박 구조변경 가운데 세월호 침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여객선 증축이 한국선급의 승인사항이어서 기술적 검사만으로 통과된다는 점이다. 현행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 변경 등 네 가지가 달라질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여객실 증축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앞으로 정원을 늘리기 위한 여객선 구조변경을 아예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4월 말 밝혔다. 증축 금지든, 허가 대상 전환이든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원이 차량을 고박(결박)하는 차도선의 경우 승무정원이 2∼4명에 불과해 차량을 고정시키는 일을 담당할 인원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고박 담당 선원의 별도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화물과 승객을 같이 태우는 카페리는 원래 불안정한 배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차츰 로로선(승객과 화물을 같이 싣는 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장거리 노선부터 카페리 폐지를 검토할 때다.
[사설] 구조변경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하라
입력 2014-06-09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