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기관서 月 수백만원씩… 한민구 예편 후 자문료 수입 논란

입력 2014-06-07 06:14 수정 2014-06-07 06:30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예편 후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매월 수백만원씩 자문료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1년 10월 합참의장에서 물러난 뒤 그 다음달부터 2013년 10월까지 2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연구자문위원으로 일하며 월 300만원씩 자문료를 받았다. 지난해 1∼11월에는 육군본부 정책발전자문관을 맡아 부정기적으로 총 143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2012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육군사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매월 100만원을 벌기도 했다. 지난해 한 해만 한 후보자가 자문료로 받은 돈은 모두 5030만원에 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상 합참의장으로 예편하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부 장관에서 퇴임하면 국방연구원에서 자문을 맡게 된다”며 “무기한으로 맡게 되는 것이 아니고 후임 의장과 장관이 퇴역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상 퇴직한 고위 군 인사들에 대한 전관예우”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한 후보자가 전역 후 활동한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본부의 자문위원은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라며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명의로 13억5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예편 후인 2011년 12월 관보에 게재한 12억7000여만원보다 약 80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