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피아’ 무더기 기소

입력 2014-06-07 06:14 수정 2014-06-07 06:30
세무조사 편의제공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 일명 ‘세피아(세무+마피아)’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지역 세무서 5급 공무원 권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국민일보 5월 28일자 9면). 같은 업체에서 1000만원을 챙긴 국세청 본청 6급 공무원 최모(44)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으로 코스닥 상장업체 N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체 회장의 차명 주식을 눈감아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4급 공무원인 박모(56)씨도 N사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비위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도 전직 세무공무원으로부터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2500만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지방국세청 6급 공무원 백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씨에게 돈을 건넨 전직 세무공무원 남모(51)씨와 공범 이모(61)씨는 구속기소됐다.

남씨는 현직이던 2009년 서울 관악구 옛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 측에 세금 환급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퇴직한 뒤 세무법인을 세웠다. 남씨는 2010년 말 재건축 시행사 측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국세청 출신 이씨와 함께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시행사 측으로부터 1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지난해 4월 세무 관련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로비자금 중 일부인 2500만원을 현직인 백씨에게 건넸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