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선거 때마다 이어지는 악습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6일 “당선자 중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1명, 교육감 2명이 입건돼 이 중 3명을 기소했고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입건된 당선자가 많다. 박원순(서울시장) 남경필(경기도지사) 유정복(인천시장) 서병수(부산시장) 원희룡(제주도지사) 안희정(충남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당선자 9명과 이재정(경기) 김병우(충북) 등 교육감 당선자 2명이 그런 경우다.
대검은 4일까지 선거사범 2111명을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입건된 1646명에 비해 28.3%나 증가한 것이다. 이 중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은 무려 185.7%가 늘어난 700명(33.2%)이다. 선거가 끝난 이후 상대 후보를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많은 선거사범의 속성상 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선 무효도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패배한 고승덕 후보가 “이번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고 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일 듯하다. 4년 전에는 당선 무효 등으로 재·보선을 치르느라 무려 809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기도 했다.
선거사범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짧다.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각종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그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재판도 그리 신속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혼란과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한 지나친 온정주의에 편승했기 때문이다. 그런 선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당선될 경우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설] 선거법 위반 수사 질질 끌지 말아야
입력 2014-06-07 06:12 수정 2014-06-07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