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반값 아파트) 사업에 앞으로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을 짓는 땅을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 건설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민간 건설사는 국가나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만 한다. 이처럼 민간에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허용하기로 한 데는 이 사업을 주로 담당할 LH의 재무 상태가 악화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비즈파일] 민간 건설사도 토지임대부 분양사업 참여 길열려
입력 2014-06-07 06:08 수정 2014-06-07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