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화제] “드론 띄워 영화찍고 싶어요” 할리우드의 소망 이뤄질까

입력 2014-06-07 06:08 수정 2014-06-07 06:30

미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무인항공기(드론·사진)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딱 한 가지 예외로 인정된 경우는 한 정유회사가 유전 지역 탐사를 위해 알래스카 해안 지역을 한 차례 시험 비행한 것뿐이다. 이제 할리우드가 두 번째 예외가 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미국영화협회(MPAA)와 항공사진 및 비디오 제작사 7곳은 최근 드론 규제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공식 제출했다. 일단 미 연방항공청(FAA)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FAA는 “해당 업체들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할리우드가 드론 규제에서 제외된다면 분명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며 “예외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각각의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할리우드는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닐 프리드 MPAA 부회장은 “드론은 영화나 TV 산업에 혁신적이면서도 안전한 촬영 기회를 줄 수 있다”면서 “이것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창조적이고 흥미진진한 항공 촬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 사용을 원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도 할리우드의 최종 인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할리우드 외에 농업과 정유업계 등도 상업용 드론 금지 규정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아마존이나 도미노피자를 비롯해 드론을 이용한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도 FAA의 조속한 규정 마련을 고대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상업용 목적이 아닌 취미용 드론만 400피트(약 121m) 이하로 비행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드론과 관련한 제반 규정이 아직 명확하게 확립된 것은 아니어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FAA가 드론을 띄워 버지니아주를 촬영한 비디오 촬영자에게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는 등 정부 기관끼리 판정이 엇갈리고 있다. 또 텍사스주의 한 수색·구조 단체는 FAA의 드론 사용 중단 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며 연방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FAA의 고민은 상업용 드론이 대형 항공기나 기타 유인비행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실제로 플로리다 공항 인근에서 무인기가 여객기와 충돌할 뻔한 사례도 있었다. FAA는 오는 11월까지 명확한 드론 안전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