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연금식 수령땐 세율인하 검토

입력 2014-06-06 03:06 수정 2014-06-06 11:06

정부는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식으로 받을 경우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적(私的)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연금식 수령 시 세율 인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세제·재정 지원, 퇴직연금의 투자수익률 제고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을 일시에 받는 사람이 91.6%에 달해 연금 기능이 약하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도입 비율이 매우 낮다. 또 저금리 기조 속에 수익률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인 상품이 허다하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개인연금)을 합한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70∼80%는 돼야 한다고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45∼50%에 불과하다. 특히 사적연금의 소득대체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에 적용되던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부터 상대적으로 환급액이 적은 세액공제로 후퇴해 가입자 확대가 더욱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려면 세제혜택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최성민 연구원은 “개인연금 관리의 연속성을 위해선 세제혜택 등 정책적 인센티브의 일관성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적립금 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얻는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이 변동되는 확정기여형(DC)보다는 퇴직 시 받을 금액을 정해놓고 적립금은 회사가 투자해 마련하는 확정급여형(DB)이 압도적(70.5%)으로 많다. 안정적인 운용 선호 경향 때문인데 DB형의 수익률이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최 연구원은 “DB형은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고 가입자 입장에선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배분을 받지 못하는 소극적인 상품”이라며 “DC형을 확대하고 원금손실에 대비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양희종 퇴직연금부장도 “퇴직연금을 예금에 몰아넣을 게 아니라 일정부분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라도 투자형 상품으로 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황재석 변액보험운용팀장은 “10년 이상 퇴직연금을 부어야 하는 30, 40대라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고,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은 안전한 예금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