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분리 과세 다주택자로 확대 추진

입력 2014-06-06 03:06 수정 2014-06-06 11:06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건설협회 간담회에서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던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대소득 과세 정책 혼선 여파로 4월 이후 주택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종합부동산세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기준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주택 청약제도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청약 가점제 개선을 통해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 가점제 제도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의 기준을 손질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 차별을 축소할 방침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