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진보 성향의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를 지난달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자와 김성 장흥군수 당선자도 각각 지난달 27일과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제외한 광역단체장 9명과 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61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오세인)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소된 교육감·기초단체장 당선자는 총 3명이다. 이 중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는 선거기간 유권자 사무실 등을 호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자는 선물세트 등 모두 376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 당선자는 선거기간 전인 2월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2010년 6월 2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 당선자 중 60여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입건된 당선자들도 많다. 박원순(서울시장) 남경필(경기도지사) 유정복(인천시장) 서병수(부산시장) 원희룡(제주도지사) 안희정(충남도지사) 이시종(충북도지사) 윤장현(광주시장) 송하진(전북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당선자 9명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 등이 그런 경우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4일 기준으로 모두 2111명이 입건됐다. 이 중 50명이 구속됐고 2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불기소 처리한 184명을 제외한 나머지 1705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선거범죄 유형 중 흑색선전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지방선거 대비 185.7% 증가한 수치다. 반면 금품선거사범은 459명(21.7%)으로 5회 지방선거에 비해 22.1% 줄었다. 공무원 선거개입사범은 94명(4.4%)으로 지난 지방선거 39명에서 배 이상 늘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금품제공,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주요 범죄는 당락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檢, 진보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 기소
입력 2014-06-06 10:43 수정 2014-06-06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