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사전투표제, 허점도 많다

입력 2014-06-05 04:21
6·4지방선거에 적용된 사전투표제가 유권자들의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선거사무원의 관리 허술로 허점도 노출했다. 사전투표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지정된 날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전국 단위 선거로는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경기도 안양지역 유권자 A씨(52·여)는 4일 투표소를 찾았으나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자로 기록돼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선거사무원이 동명이인을 가리지 못한 실수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지만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 투표를 하지 못했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자로 기록돼 있는데도 유권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확인절차 없이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를 나눠줘 ‘이중투표’ 논란이 일었다. 이 경우도 선거사무원이 동명이인을 가리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시의원 후보의 명의가 도용돼 사전투표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시의원 다선거구(곤지암읍·초월읍·도척면)에 출마한 새누리당 B후보가 지난달 31일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도척면사무소를 찾았다가 전날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로 투표한 사실을 알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전투표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누가 명의를 도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시선관위는 B후보의 둘째 아들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사전투표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회계책임자의 명의로는 사전투표를 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포착, 3일 밤 광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4일 A후보가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명의 도용 당사자의 지문이 인식기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금방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사무원이 신분증과 선거인명부를 제대로 대조하지 않아 이중투표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정수익 기자,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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