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안전점검을 맡았던 한국선급(KR)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오공균(62) 전 회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오 전 회장은 2009∼2010년 한국해양대 출신 간부 직원들로부터 1인당 100만∼500만원을 변호사비 명목으로 4550만원을 상납 받아 이 중 일부는 변호사비로 쓰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사권을 가진 오 전 회장이 상납자 명단과 금액이 적힌 리스트를 받아 인사 때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전 회장은 2010년 본부장 임용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뒤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를 갚았다가 수사가 끝나자 다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회장은 또 2013년 10월 해경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거둔 변호사비 상납 금액과 명단이 적힌 쪽지를 경찰관으로부터 “확인해 볼 게 있다”고 돌려받은 뒤 찢어버려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 전 회장은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풍수가에게 부산 사옥 신축 시 풍수용역비로 3300만원을 이중 지급하는 등 7150만원의 손해를 입히고 2012년 9월 알고 지내던 서예가의 작품을 6700만원에 매입하고 신사옥 기념석 필대비로 같은 서예가에게 2000만원을 부정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한국선급 오공균 전 회장 배임수재 등 혐의 영장
입력 2014-06-05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