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횡단보도 옆 선거현수막 떼어냈다가…

입력 2014-06-05 02:44
지난달 23일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 횡단보도 앞 안전펜스에 선거 홍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교사 A씨 제공

서울 성북경찰서는 학생들 등하교 시 횡단보도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6·4지방선거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A씨(49)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출근 도중 선거 현수막이 횡단보도 옆 인도 난간에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떼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현수막은 성북구의회 새누리당 이재현 후보의 홍보물로 2차선 내리막길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옆 안전 펜스에 설치돼 있었다. 50m가량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어 평소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A씨는 경찰에서 “해당 현수막은 높이 1.2m가량에 폭 6m 정도여서 초등학생들의 시야를 가릴 수 있다”며 “아이들이 현수막 때문에 오가는 차를 보지 못한 채 횡단보도의 파란불만 보고 뛰어들면 사고가 날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떼어낸 현수막을 옆 공터에 두고 출근했고, 누군가가 현수막이 사라진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성북경찰서는 현장 CCTV를 분석해 A씨가 떼어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중학생 두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아이들 통학로인 그 길을 늘 신경써왔다”며 “현수막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의하라고 하는 연락처가 있었다면 직접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전에도 안전문제를 우려해 한 달에 한두 차례 같은 위치에 부착된 다른 광고 현수막들도 꾸준히 떼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이들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