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총신대 총장 후보였던 박모 교수가 길자연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직무정지가처분을 기각시켰다고 밝혔다.
길 총장은 “지난 4년간 총신대가 총회정치 갈등과 지역구도에 휩싸이면서 타 신학교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법적 문제를 마무리하고 학교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길 총장은 지난 4월 교육부를 상대로 한 ‘임원승인취소 처분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백상현 기자
총신대 총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
입력 2014-06-05 02:18 수정 2014-06-05 02:44